엄마 월세보증금을 빌려 드리고 집을 얻었을 경우 궁금해요
보증금 2천만원 월 70정도의 집을 얻어서 엄마가 지내시게 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돈이 전혀 없으셔서 남편이 (사위) 가 2천만원을 내서 월세보증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후일 엄마가 갑자기 돌아 가시게 되면 이 보증금에도 상속세가 나오는지요?
만약에 돌아 가시게 되면 (현재 90세가 넘으셔서요 )
이 보증금을 상속세를 안내고 바로 남편에게 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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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으는찌르래기134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는 나올수밖에 없을것같아요
기관에서는 말그대로 객관적자료로 돈의 흐름만 보거든요
차라리 남편분이름으로 월세를 얻어 모시는게나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