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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바리다
오케바리다23.01.03

자동차보험 할증이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차가 두대이고 한대는 동생이 타고다닙니다 같은보험사에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했고 동생이 실수로 사고를 내서 대물 대인 접수를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두대차량이 모두 할증이되는 것인가요?할증은 몇프로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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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가 같다면 두개다 할증됩니다.

    다만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신다면 50%씩

    할증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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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일증권과 동일증권에 따라서 할증적용이 다릅니다. 두대의 차량의 보험기간이 다르면 단일증권이고요 보험기간이 같으면 동일증권인데

    한대의 차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른차의 보험까지 할증이 되었다면 단일증권입니다.

    차가 두대의 경우에는 동일증권으로 해야 사고시 할증등급에 유리할 수 있고요.

    할증의 비율이나 비용은 보험사 및 질문자님의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얼마가 될지는 따져봐야압니다.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시에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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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보험사라면 동일증권이므로 한 사고에 부여된 사고점수를

    각각 두대의 차량에 나누어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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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반면에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보통 1등급당 할증이 7~1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 +대물이기 때문에 2등급이므로 14~20% 할증되어 3년간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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