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자동차 2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 b차량으로 구분하여 a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료 할증기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b차량의 보험료도 할증되는지?
안녕하세요. 활달한표범74입니다.
만약 한 증권으로 두대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다면 나눠서 할증이 됩니다.
즉, 20% 정도의 할증이 부과된다고 하면 각 1대씩 10% 나눠서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