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임 9급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급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데, 정책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처우개선을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사로서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최저임금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