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임 9급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급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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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데, 정책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처우개선을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사로서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최저임금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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