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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아143
너그러운레아14323.04.17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데

상대업체(일반과세자)로부터 10%부가세

포함된 공급가액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나요?

물론 미수취일때, 가산세 0.5%붙는걸 알고

있으나 큰 부담이라 궁금합니다


또는 일반과세자에게 나는 간이이니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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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셔도 세금계산서는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영수증을 끊으시면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아서 나중에 비용인정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영수증 대신에 현금영수증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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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개인 , 일반 소비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상대푠이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대편이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무조건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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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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