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데
상대업체(일반과세자)로부터 10%부가세
포함된 공급가액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나요?
물론 미수취일때, 가산세 0.5%붙는걸 알고
있으나 큰 부담이라 궁금합니다
또는 일반과세자에게 나는 간이이니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셔도 세금계산서는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영수증을 끊으시면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아서 나중에 비용인정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영수증 대신에 현금영수증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개인 , 일반 소비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상대푠이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대편이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무조건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