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개인 , 일반 소비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상대푠이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대편이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무조건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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