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상 신규사업개시자 및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 발급의무만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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