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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더지55
선량한두더지5523.07.18

자동차 딜러 필요 서류 및 문의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국내 자동차를 해외로 보내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문의를 해야될까요?뭐 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필요 서류랑 관련 서비스에 아시는 분 잇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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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자동차브랜드의 경우 일반사업자가 신차수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고차의 수출절차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등록: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먼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말소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본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3. 말소원인 규명: 말소등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말소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 또는 판매사의 반품행정, 처분이행,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소파, 매몰, 수출예정 양도후 6개월 경과, 도난, 시험, 연구목적의 사용, 사고인 규명 등의 말소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말소기한 준수: 말소원인 발생일로부터 폐차말소는 1개월 이내, 수출예정말소는 6개월, 도난말소는 30일, 기타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난말소, 수출예정말소 등은 사유해제일로부터 소정의 등록 회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세관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거치고 심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수리를 진행합니다.

    6. 수출신고 수리 및 선적: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지로 이송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선적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선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 중고 자동차의 수출방법을 문의 하시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가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수출신고수리 필증 사본

    ①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 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고

    ②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 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합니다.

    ③ 등록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으며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차수출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502.do

    중고차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차 판매보단 중고차 수출판매를 문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출관련 문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는 중고차 말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구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중고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중고차의 원산지증빙 자체 쉽지 않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전문 운송업체 및 보관창고 등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수출은 중고자동차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출구비서류인 송품장(Commercial Ino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동차 등록이 된 차량으로서 말소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검사가 이루어진 뒤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이 이루어지고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과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 수출통관 시 관세사 등에 의뢰를 하여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필요하며, 먼저 바이어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확보되고 난뒤에는 물량을 구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때 말소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으며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국내에서 중고차를 매매하시는 능력을 키우신뒤 점차 수출로 확대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