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수 판정시
사업장 l 명 의 l 지분율 l 주택구분 l 비소형주택수
A l 부인,타인 l 50:50 l 다세대주택 l 6세대 (세대당 면적 50㎡ , 기준시가 2.6억)
B l 남편,타인 l 50:50 l 다세대주택 l 1세대 (세대당 면적 50㎡ , 기준시가 2.6억)
* 모두 전세임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1인의 임대수입을 귀속자로 하기로 정하지않았음
* 비소형주택은 9억이하이며 세대당 평균 면적 50㎡ , 기준시가 2억5천정도 임
위의 경우
공동소유 주택으로서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게 되는거면
부인 주택수 6세대 + 남편주택수 1세대 = 부부합산 7세대
타인 주택수 7세대란 말인가요?
아니면 면적, 기준시가를 지분율만큼 각각 25㎡, 기준시가 1.3억으로 보아
40㎡이하, 기준시가2억 이하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이 아닌 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2억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판단을 합니다.
2.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기재해주신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소유자를 정하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할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