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공무원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연금소득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소득 이외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근거하여 공무원 연금 정지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월 239만원 기준)>
1)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2)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
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5)200만원 이상 →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적은 사람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 정지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