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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신랄한잠자리21822.12.09

기초 연금과국민연금의 차이는 무엇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또 연금 지급시기에 사업을 하고있을 경우 최저 몇%로까지 감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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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기초연금은 납입급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무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무상복지'이나 국민연금은 납입한 납입금을 기초로 하여 수령금액을 받게 되는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00,000원]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원]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사업의 소득평가액에 국민연을 수령할시에는 국민연금 수령금액까지 더한 금액들이 위의 선정 기준액 이하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신 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과는 무관하게 수령하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경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이로써 생활안정을 기여하려는 목적이 크며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가입자 등이 오랜기간 납부하여

    추후 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이 가입을 하셨다면 월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