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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유한강아지276
지도점검시 미비한 서류를 거짓으로 직원들이 작성(사직서, 근로계약서, 거래처간 계약서 등) 하고, 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타 회사,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 기타 사기 등의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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