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을 위한 거래처 법인도장 불법복제 및 사용시 어떻게되나요?
지도점검시 미비한 서류를 거짓으로 직원들이 작성(사직서, 근로계약서, 거래처간 계약서 등) 하고, 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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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타 회사,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 기타 사기 등의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