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수행능력자율점검표(화물운송주선업자)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은?
법규수행능력자율점검표(화물운송주선업자)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은 어떤건가요?
꼭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
제출해야한다면 어떤 서류인지 알려주세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던데 보호법에 위반 되는건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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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규수행능력평가 제도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지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 배포한 법규수행능력평가 가이드맵 자료에 따르면 법규수행능력평가 불이행 시 각종 자동수리 등 편의제도 이용제한, 보세구역 갱신 제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및 갱신 제한, 하기운송업체 등록제한 등의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488133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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