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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276
부유한강아지27623.07.15

노동부 지도점검때 비미된 서류로 거래처 법인도장을 무단 복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 지도점검을 위해 서류 정리를 하는데 미비된것들이 많아 거래처 법인 도장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제한 것으로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복제한 도장을 지도점검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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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그렇게 복제한 도장을 도용하여 문서에 사용했을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라는 점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239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발시 사문서 위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굉장히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준비하시고 시정지시 받아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지도점검을 위해 서류 정리를 하는데 미비된것들이 많아 거래처 법인 도장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복제한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제한 도장을 무단으로 특정서류에 사용을 한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거래처에서 아는 경우 형사고소 등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