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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제비240
푸른제비24024.03.24

신고 및 피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림(일러스트)관련으로 20만원의 금액을 작가님께 선 입금 후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원래 일정에 사정이 생겨서 기간을 더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 한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십니다. 현재 원래 일정보다 미뤄지게 되면서 금액적인 손해및 일정 꼬임으로 인한 손해등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교환이 아니라 오픈카톡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계좌번호와 이름 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이걸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해야될지 과연 신고를 한다고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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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작가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도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소 제기 후 특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면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야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