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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게277
완강한게27724.02.24

프리랜서 일 해주고 돈을 하나도 못받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업이 완료 되어 메일을 보내주고 한달뒤에 추가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비용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였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입금을 해달라고 하니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느낌이 이상해서 파일은 보내주었지만 진짜 원본파일은 보내지 않았고 작업에 대한 통화 내역과 담당자와 나눈 카톡 내용도 백업해 놓았습니다. 남들보다 싼 가격에 일을 해주었고 작업물을 무료로 서비스로 해드린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당하게 일한 금액을 지불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주실 분 연락 좀 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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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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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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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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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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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계약의 문제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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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정이 없이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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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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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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