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커미션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해 여쭤봅니다.
한달 전 커미션 의뢰 사이트 (후불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 통해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 사이트 통해 후불로 받지 않고 선불로 받기 위해 오픈채팅으로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전부터 알던 일러스트레이터라 믿고 오픈채팅으로 선입금 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0회 가량 마감일을 연기 요청했고,
그 사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림 의뢰를 받는 홍보를 한다던가,
개인 그림은 올리며 제 그림 작업은 일절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위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