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인미만사업장에도 기업부담금이 발생되나요? 찾아보니까 20인미만은 기업부담금이 안나간다고 되있던데 혹시 제대로 정리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청년 및 5인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것으로 30인미만시 면제라고 되어있고 30~49인는 20% 50인이상 199인은 50%부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업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인 미만이라면 적용되므로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