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자회사인 중소기업은 청년소득세감면, 청년내일체움공제 현재 다 신청불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신청 불가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이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이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대기업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