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자회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대기업자회사인 중소기업은 청년소득세감면, 청년내일체움공제 현재 다 신청불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신청 불가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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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이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이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대기업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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