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인미만사업장에도 기업부담금이 발생되나요? 찾아보니까 30인미만은 기업부담금이 안나간다고 되있던데 혹시 제대로 정리해주실분 계신가요? 기업부담금 면제라 하면 만기시 기업에 환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기업부담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기업부담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 2년 뒤에 수령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인미만이면 실제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제로입니다. 다시말해 정부에서 100%의 지원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기업부담금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하신 회사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기업은 기업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