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꾼은 생각보다는 많지많은데, 그리고충분히 피할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임장하고 난 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80%)이내이며,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