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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다람쥐207
총명한다람쥐20723.04.24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구조상 전세사기를 피하기가 어려울꺼 같은데요.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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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주택의 시세, 주택가격을 kb시세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 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잔금후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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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계약전에 해당 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세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하여 시세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적은 경우 계약을 피하는게 좋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선순위 임차권여부를 확인하시어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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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이 없어야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취득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 전세보증보험 필수가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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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시 주변매물 시세를 잘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축경우 분양가를 부풀려 전세가를 높게 잡아 전세계약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후 세입자에게 소유권 이전유도를 하게됩니다.


    반전세 개념으로 월세내는 것이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반전세로 할 경우 보증금이 낮기때문에 피해를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라쪽은 가급적 피하시고, 아파트쪽으로 전세로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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