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자극적인산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4년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습니다.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않고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했습니다.1. 이번 신고, 25년 귀속분에 24년 매입(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걸까요?2. 금융리스로 기계장치를 매입하였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종코드 525101 소매(전자상거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할까요?업종코드 525101 소매(전자상거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할까요?복식부기의무자 이며, 감가상각비 전액 계상했습니다.소매업으로 10% 감면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추계신고(단순대상자)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여부25년 개업 비수도권입니다.업종코드는 525101 입니다.1.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어, 추계신고 할 예정입니다.혹시 추계 신고 시에도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2. 청년창업감면 적용 시 신고유형이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신고유형을 추계-단순율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괜찮은것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 소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 지방입니다.2022년 공제 시작(아래 금액은 계산하기 편하게 임의로 작성하겠습니다.)2022년 1차공제 100만 → 최저한세로 이월2023년 1차공제(2) 100만 → 최저한세로 이월2024년 1차공제(3) X → 24년 퇴사로 3년 고용유지 못하였을 경우전액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추징은 없지만3년 유지를 못하여서, 22,23년 이월된 세액들 모두 소멸시켜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의 기부금 처리방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vs 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2. 사업소득+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4.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만 할수있는게 맞나요? (세액공제불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과 부가세 환급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2026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새로 냈다면, 2026년에는 신규사업자로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2. 26년에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어간다면(연환산)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걸까요?3.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가 자산을 취득시, 자산취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되는걸 알지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농산물의 면세와 과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1. 면세 농산물을 세척,포장,건조,다듬기 정도를 했을경우에면세 품목이 아닌 과세 품목으로 봐야하나요?2. 농산물의 면세와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면세 농산물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 이고, 과세+면세 매출이 모두 있습니다.그 중 면세 농산물(마늘) 매출의 경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나요?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항상 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한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중소기업,수도권 외 지역입니다.2020년 설립법인이고,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시작했습니다.2020년 청년 0.83 청년외 0 (9,960,000원) - 2020년 1차2021년 청년 1.25 청년외 2.33 (9,960,000원) - 2020년 2차2022년 청년 0.83 청년외 3 (9,960,000원)- 2020년 3차1. 이렇게 3개년도는 총 996만 x3 = 2988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것 맞을까요? 비교년도인 2020년 상시근로자, 청년인원수와 비교했을 때 모두 최소 유지하였고 인원 감소하지않았습니다.2. 2021년 1차공제 2022년 1차공제는 세액공제 신청은 하였으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은 세액은 없고 21,22년 각각 3년유지 못하여서 소멸시켰습니다. 해당 공제분에 대해서 공제받은것이 없으므로, 추징 없고 그냥 세액만 소멸시키는게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되어오는 금액 적용가능여부21년 처음 고용증대세액공제 시작하였고22년 23년 고용유지 했습니다.최저한세로 인해 계속 이월되어오는 세액이 있었고현재(2025년) 대표이사 1명만 직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이월되어오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