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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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 비용처리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조금 이상하네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간이사업자로 영업을 합니다.
세입자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as를 신청 대신해주었습니다.
AS기사 서비스비용을 제가 사업자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계좌이체 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준 뒤 해당금액을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손해가 발생이 될까요?
예를들어 서비스 금액이 10만원이라고 치면,
10만원 사업자용 체크카드 결제
집주인 부동산 계좌로 10만원 입금
부동산 세금계산서로 10만원 결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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