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안하는거 알았을때 조치방안?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전세 다른곳으로
이사했는데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줬는데~
살때도 이것저것 쌓인게 많았는데~ 전세시세도 많이
올라서 부가적인 피해가 많네요ㅜㅜ
6개월만 더 있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2년 이내에 매도 또는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계약갱신 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올려
받은 월세 차액 2년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위 사례의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그 증거가 남아있는게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손해 배상은 위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암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경우는 임대인이 2년을 거주하야 합니다.
이를 위잔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타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본인이 하기 어려우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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