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을 들어놓고 사망시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외에 있다면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여 불입하다 사망시

가족들과 연락이 안되어 무연고 처리되었다가 몇년후 이 사실을 안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각종 금융권에 도 예금 조회와 예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있다해도 수익자(법정상속인)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분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수익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