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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2.14

피보험자가 보험을 들어놓고 사망시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외에 있다면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여 불입하다 사망시

가족들과 연락이 안되어 무연고 처리되었다가 몇년후 이 사실을 안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각종 금융권에 도 예금 조회와 예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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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있다해도 수익자(법정상속인)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분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수익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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