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이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실수령인을 가족중 누구로 하지 않고 일단, 본인으로 지정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수령인을 변경 할 생각이었는데,갑자기 중간에 사망 한다면 보험금수령을 가족들이 청구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