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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11.08

계약당시,보험금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환급이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실수령인을 가족중 누구로 하지 않고 일단, 본인으로 지정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수령인을 변경 할 생각이었는데,갑자기 중간에 사망 한다면 보험금수령을 가족들이 청구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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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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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 사망시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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