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보험금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환급이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실수령인을 가족중 누구로 하지 않고 일단, 본인으로 지정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수령인을 변경 할 생각이었는데,갑자기 중간에 사망 한다면 보험금수령을 가족들이 청구하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 사망시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