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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보험금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환급이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실수령인을 가족중 누구로 하지 않고 일단, 본인으로 지정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수령인을 변경 할 생각이었는데,갑자기 중간에 사망 한다면 보험금수령을 가족들이 청구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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