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이 직계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생기는 사람으로,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