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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병아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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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소유후 2번째 주택구입시 일시적 1가주2주택 혜택 가능여부?

아래의 경우에서 일시적1가구 2주택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분양권 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20년11월

2. 주택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22년07월말

3. 1번주택(현재 비규제지역) 23년6월초 잔금(등기)예정


위의 상황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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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1번주택을 취득(등기 vs 잔금일 중 빠른 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주택을 최소 7월 말 이후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