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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게논198
기막힌게논19822.04.1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다음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1) 2020년 7월 투기과열지구 전용84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권(A) 매입계약,

8월 명의변경 완료

2) 2020년 10월 비조정지역 주택 매도 계약(1주택 소유)

3) 2020년 11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권(B) 매입계약

4) 2020년 11월 2)의 주택 잔금 받고 소유권 넘어감(무주택 상태)

5) 2020년 12월 아파트 분양권(B) 명의변경 완료

6) 2020년 12월 주거형 오피스텔(A → A') 등기(취득)

7) 2021년 2월 주거형 오프스텔 입주 후 전입신고

8) 2021년 6월 건물분 재산세 부과부분 취소하고 주택분 재산세로 재교부 요청 후

7월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

9) 2023년 7월 아파트(B → B') 등기(취득) 후 입주(전입)한 후 1년 안에 오피스텔(A') 매도 예정

이럴 경우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한 오피스텔(A')을 매도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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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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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세 일시적 2주택 판단시에는 이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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