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1) 2020년 7월 투기과열지구 전용84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권(A) 매입계약,
8월 명의변경 완료
2) 2020년 10월 비조정지역 주택 매도 계약(1주택 소유)
3) 2020년 11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권(B) 매입계약
4) 2020년 11월 2)의 주택 잔금 받고 소유권 넘어감(무주택 상태)
5) 2020년 12월 아파트 분양권(B) 명의변경 완료
6) 2020년 12월 주거형 오피스텔(A → A') 등기(취득)
7) 2021년 2월 주거형 오프스텔 입주 후 전입신고
8) 2021년 6월 건물분 재산세 부과부분 취소하고 주택분 재산세로 재교부 요청 후
7월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
9) 2023년 7월 아파트(B → B') 등기(취득) 후 입주(전입)한 후 1년 안에 오피스텔(A') 매도 예정
이럴 경우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한 오피스텔(A')을 매도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