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빌라 천장 누수 임대인이 공사를 해줬는데 안방 창문 밖으로 판넬이 다 보이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오래된 구축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떨어져 바닥에 고여서 임대인에서 말해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했는데 건물 처마에 갈색빛이 도는 아크릴 판 같은걸로 건물 외벽 주위를 둘렀는데 그게 안방 창문에서 3~40cm 가량 보여서 미관을 너무 해칩니다.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은 없었고 공사시작한날 전화로 뭐좀 확인해 달라했는데 당연히 처마쪽으로 당겨서 지붕으로 만드는줄 알고 그게 완성된 상태인줄은 생각도 못했어서 전화를 안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그게 눈에 안보인다는 뜻인줄 알고 이미 공사를 다 진행했으니 다시 공사는 불가능하고 20cm가량 자르는 인건비는 반반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물 처마에서 아예 안보이도록 잘라내면 누수방지 효과가 없으며 어느정도 보일 수 밖에 없다는데
이걸 다른 시공으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방에서 바로 보이는 창문 밖 풍경이 이사를 결심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투명한 판이면 몰라도 누런 갈색 판으로 판자집 마냥 둘러놨습니다. 처음부터 이런공사를 할거고 처마밑으로 이정도는 내려올거니 색은 어떤색으로 하는게 좋겠냐는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몰라 돈 아끼려고 저렴한 인부 고용해서 날림으로 진행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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