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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꽃새62
도덕적인꽃새6221.03.18

임차한 건물의 외벽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손상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

2년전 사무실로 사용할 용도로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외벽에 달린 창틀 창문도 교체 하였는데 기존 샷시가 검은색이라고 검은색으로 맞추라고해서 검은색 테입으로 창문바깥쪽은 검정테이프로 마무리 했구요.

올해 임차 만료되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벽쪽(합판)에 공팡이및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건물노후로 인한 것인데 벽면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네요.

임대인 요구사항

1. 외측 테입제거하고 페인트로 다시 칠할것.

-> 보기 싫으시다고 요구하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페인트칠을 해놓으라고 할것이지 이해가 안됩니다.

2. 내측 누수로 오염된 벽면합판을 새것으로 교체후 페인트칠 해놓을것.

->원인은 건물노흐로 인한 누수인데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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