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다른차가 박았는데 황당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상대방 차량이 박아서 범퍼가 손상됐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맡긴 상태입니다.
제 차 범퍼가 깨져서 교체하려고 하니, 범퍼가 깨진 이번 사고로 인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도색은 해줄 수 있으나, 교체는 못해주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쉽게 끝날 문제라 생각했는데 황당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범퍼 수리비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자기 부담금 발생), 제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입니까?
2. 소송 승소한 경우, 제가 수리에 지불한 자기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현재 차량을 입고 시키고 보험사와 논쟁 및 협의를 하는 동안 차량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리가 지연된 기간도 상대 보험에서 교통비를 계산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범퍼 수리비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자기 부담금 발생), 제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입니까?
-> 소송갔을 때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어느정도 입증자료들을 잘 취합해서 주장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2. 소송 승소한 경우, 제가 수리에 지불한 자기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자차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해서 보통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습니다,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채권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자차보험에서 수리비는 승소하면 받아오지만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측에 따로 요구하여 받아야합니다
3. 현재 차량을 입고 시키고 보험사와 논쟁 및 협의를 하는 동안 차량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리가 지연된 기간도 상대 보험에서 교통비를 계산해주나요?
--> 미입고상태에서는 교통비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수리기간동안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