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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여새182
세심한황여새18224.02.15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다른차가 박았는데 황당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상대방 차량이 박아서 범퍼가 손상됐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맡긴 상태입니다.

제 차 범퍼가 깨져서 교체하려고 하니, 범퍼가 깨진 이번 사고로 인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도색은 해줄 수 있으나, 교체는 못해주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쉽게 끝날 문제라 생각했는데 황당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범퍼 수리비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자기 부담금 발생), 제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입니까?

2. 소송 승소한 경우, 제가 수리에 지불한 자기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현재 차량을 입고 시키고 보험사와 논쟁 및 협의를 하는 동안 차량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리가 지연된 기간도 상대 보험에서 교통비를 계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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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범퍼 수리비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자기 부담금 발생), 제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입니까?

    -> 소송갔을 때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어느정도 입증자료들을 잘 취합해서 주장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2. 소송 승소한 경우, 제가 수리에 지불한 자기 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자차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해서 보통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습니다,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채권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자차보험에서 수리비는 승소하면 받아오지만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측에 따로 요구하여 받아야합니다

    3. 현재 차량을 입고 시키고 보험사와 논쟁 및 협의를 하는 동안 차량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리가 지연된 기간도 상대 보험에서 교통비를 계산해주나요?

    --> 미입고상태에서는 교통비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수리기간동안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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