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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ve
SELove22.11.04

주차되어있던 차에 사고를당해 범퍼파손시 수리만 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여 앞범퍼가 심하게 훼손 되었습니다. 그냥 도색이 벗겨진 정도면 수리로 진행하겠는데 심하게 깨졌고 구매한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 범퍼를 새로 교체하고 싶은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요즘은 수리로 진행해야하고 교체가 불가능 하다는데 그렇게밖에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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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수리로 진행해야하고 교체가 불가능 하다는데 그렇게밖에 안되는게 맞나요?

    : 범퍼의 수리는 보험처리시 범퍼 수리기준에 따라 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범퍼가 심하게 깨졌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등에 따라 수리로 처리를 할지 교환으로 할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상대방 담당자에게 왜 수리만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공업사에 수리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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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비를 지급합니다.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를 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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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가 깨져서 파손된 경우 범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센터가서 범퍼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 후 제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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