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주차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보조석앞 범퍼가 페인트가 벗겨지게 광범위로 긁혔습니다.
상대방에서 죄송하다며 대물처리했고,
벤츠차량이다보니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보험처리할려고 넘어갔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찌그러진것도 아닌데 부분도색하면 되지 왜 범퍼글 가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살짝 긁힌것도 아니고 범위가 넓은데 이런 보험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손상사고의 경우에는 범퍼교환지침이 있어 일정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도색을 하게됩니다. 즉 단순 범퍼의 도색이 까진것은 도색의 대상으로 서비스센터에 가시어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