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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여치181
재빠른여치18122.01.15

2022년 연말정산 조회 및 의료비

언제부터 조회가능하고 언제까지 제출하죠?

또 올해도 실비받은 의료비 제외 되나요?

와이프가 작년 10 월부터 일했는데 그럼 와이프는 기본공제에서 빠지나요?

점점 받는게 적어지네요 ㅜ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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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 자료의 경우 현재 조회가능합니다

    올해도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아내분 10월부터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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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실비보험이 적용된 경우에는 공제적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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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시고 제출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앞으로도 계속 제외될 예정이고,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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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의료비가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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