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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4.01.17

와이프 의료비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와이프가 알바를 하는데 소득조건때문에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와이프는 소득이 낮아 연말정산도 불필요한데 와이프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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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필요로하지않습니다. (=100만원이상 벌었더라도 세액공제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부담한 =결제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결제한 내역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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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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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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