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남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서용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였으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