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와이프꺼 제외한거 올해 청구되나요?
작년에 소득 500만원 넘긴줄알고
기본공제 제외랑 카드내역 다 제외 시켰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내 명의로 쓴 내역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사용한 금액 및 부양가족공제는 해당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의 소득세를 경정청구하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금액이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2023년 2월)에는 불가능하며, 2020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반영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므로 5년 내로 경정청구 하시면 추가 공제 적용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올해 부양가족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과세기간(2022.01.01~12.31)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남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서용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였으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차피 매해 새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카드내역 제외했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작년에 제외시킨 카드내역을 올해 연말정산때 끌고와서 쓸수 있는지 물어보신거라면 당연히 대답은 'no' 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은 작년
올해는 올해
각각 따로 보셔야됩니다.
배우자 분이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작년 분은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 잡아야할 걸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2년 귀속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내년 초에 하는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21년도)에 지출한 비용은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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