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회사원은 어떻게 나누어서 연말정산 해야 좋을까요 ?
부부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양쪽 모두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받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나누어 정산을 해야 더 득이 될까요 ? 항상 한쪽에서 200백은 더 내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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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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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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