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목마른나팔새62
목마른나팔새6224.03.17

부부가 직장인일때 현금영수증 몰아주는게 좋나요?

부부가 모두 직장인일때 현금 영수증을 한명에게 몰아주는게 연말정산때 좋나요? 아니면 반반씩 나눠서 하는게 연말정산 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주면 오히려 공제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느 한 쪽에 연봉이 더 높은지, 연봉의 25% 이상 사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검토 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