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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