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중상해 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면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상해 사고도 포함이 되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면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상해 사고도 포함이 되는 건지요?

    : 네 해당이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중상해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여도 형사처벌의 정도가 감면될 뿐 전혀 안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와 피해자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처벌 불원을 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벼워 지기는 하나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사고시(중상해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이때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이나 중상해라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