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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2회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의 50%가 넘지못해 예정된 중도금 4회차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공사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 실행되는 시기에 4,5회차를 한번에 실행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공기를 못맞춰서 지연되는건데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대출 실행이 빨라지면 중도금 이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제 목적은 4회차가 지연됬기에 이후 대출 횟차도 지연되어야 받다고 생각되는데 4,5회차가 한번에 실행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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