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2회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의 50%가 넘지못해 예정된 중도금 4회차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공사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 실행되는 시기에 4,5회차를 한번에 실행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공기를 못맞춰서 지연되는건데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대출 실행이 빨라지면 중도금 이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제 목적은 4회차가 지연됬기에 이후 대출 횟차도 지연되어야 받다고 생각되는데 4,5회차가 한번에 실행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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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계약이 이행도지 않아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이행지체가 해소되면 중도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때 지불되지 않았던 중도금은 다음회차 중도금때 일괄로 실행됩니다.
대출실행이 빨라지는게 아니고 4회는 늦게 5회차는 제날짜에 한번에 실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 은행과 협의된 사항으로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만 이자에 대한 불이익은 시공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은행간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된느게 정상이나 상황상 4,5회차가 동시 진행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4회차 중도금이 늦게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이자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대출실행일이 늦어지게 되므로 이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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