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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랍스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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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관련해서 물어봅니다

1. 23년도1기매출이 3억이었고 2기매출이 2억이면

1기매출때는 8/108이고 2기때는 9/109적용이가능한가요?


2. 연매출이그럼 5억이되는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6개월분 과세표준이2억을넘으면 8/108 안넘으면 9/109 이렇게 생각해도될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1기매출이 3억이었고 2기매출이 2억이면

      1기매출때는 8/108이고 2기때는 9/109적용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기, 2기)별로 매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면세 매입가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50%

      범위내에서 2023년 과세기긴의 경우에는 면세매입가액의 9/109를, 2억원 초과시 면세

      매입가액 40%의 범위내에서 9/109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초과시에는 면세 매입가액의 8/108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확정신고시에는 한도가 있으니 한도초과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