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과세표준 2억원이상/이하 이하라고 나오는데요....
세금이 2억원 이상/이하란 것을 말하는지?
매출이 2억원 이상일때와 이하일때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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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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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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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3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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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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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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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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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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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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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말씀하신 매출쪽이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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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판단시 과세표준은 해당과세기간의 부가세 매출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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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액이 아닌 공급가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시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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