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의 경우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서 본적이 있는데 "계약직의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과 차별 대우 했을 경우 근로법에 위배된다"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료의 경우 올 1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만 이번에 지난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에서 명절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과 차별하여 대우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명절)상여금 등 지급관련해서 그 조건이나 지급률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명절 상여금의 지급관련 및 지급대상 및 지급률등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혹은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제2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파견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기적으로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합리적 사유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고 부르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칭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결정요소들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명절상여금등 지불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계약직)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업무환경에 따른 노동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한 직원들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직급에 따라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 등
결론적으로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사용자(회사)측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것은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관할고용노동청에 구제등을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별행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면 시정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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