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여금의 경우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서 본적이 있는데 "계약직의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과 차별 대우 했을 경우 근로법에 위배된다"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료의 경우 올 1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만 이번에 지난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에서 명절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과 차별하여 대우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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