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쀼루룽
쀼루룽
23.10.11

회사 계약직 직원이 우리회사의 다른 계약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올경우 계속근로로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관연장 직원으로 월급은 회사돈이 아닌 국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우리회사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근무하게될 경우

계약의 속성이나 급여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지 아니면 기존 근로의 종료로 보고 육아휴직대체 근무 시작일부터 월차를 산정하여 다시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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