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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쀼루룽23.10.11

회사 계약직 직원이 우리회사의 다른 계약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올경우 계속근로로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관연장 직원으로 월급은 회사돈이 아닌 국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우리회사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근무하게될 경우

계약의 속성이나 급여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지 아니면 기존 근로의 종료로 보고 육아휴직대체 근무 시작일부터 월차를 산정하여 다시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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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에 응모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종에 재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최초 근로시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