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청약당첨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와 전원주택 2채를 2019년 이전에 구입하여 소유중입니다
지금상태에서 다른 비조정지역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당첨된 아파트 등기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채중 한채를 팔아도 당첨된아파트 8프로의 취득세를 내야되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1~3프로의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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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에 해당하여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시에 8%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없다면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초과시 : 9%)가 적용됩니다. 당첨일 기준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등기 전에 주택을 팔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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