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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게116
선량한게116
22.10.22

2주택자 청약당첨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와 전원주택 2채를 2019년 이전에 구입하여 소유중입니다

지금상태에서 다른 비조정지역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당첨된 아파트 등기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채중 한채를 팔아도 당첨된아파트 8프로의 취득세를 내야되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1~3프로의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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