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와 전원주택 2채를 2019년 이전에 구입하여 소유중입니다
지금상태에서 다른 비조정지역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당첨된 아파트 등기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채중 한채를 팔아도 당첨된아파트 8프로의 취득세를 내야되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1~3프로의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에 해당하여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시에 8%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없다면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초과시 : 9%)가 적용됩니다. 당첨일 기준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등기 전에 주택을 팔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