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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이런경우에 취득세 적용이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있고 비조정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데 비조정 지역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매수할시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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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형주택 (공시지가 1억)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되기때문에 3주택이라고 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수에 합산이되는것이고

    이경우에는 3주택자로서 8%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2020.08.12. 이후 취득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시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 수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외 전욤

    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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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