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2020.08.12. 이후 취득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시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 수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외 전욤
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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