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취득세 적용이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있고 비조정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인데 비조정 지역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매수할시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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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형주택 (공시지가 1억)을 제외하고는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되기때문에 3주택이라고 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수에 합산이되는것이고
이경우에는 3주택자로서 8%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2020.08.12. 이후 취득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시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 수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외 전욤
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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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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