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라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기위해서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구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캐지 않으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을지라도
형사법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가 되면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든 인권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따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 인권이라고 묻으면 안되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봤을 때 이익형량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