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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직장내 괴롭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갑질이라고 치면 갑실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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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blue-check
    류형식 노무사24.04.0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신고 후에도 조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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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우선 회사내 창구로 신고하시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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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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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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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면

    일단 회사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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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갑질'은 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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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부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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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죄명은 없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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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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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고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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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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