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갑질이라고 치면 갑실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신고 후에도 조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우선 회사내 창구로 신고하시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면
일단 회사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갑질'은 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부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죄명은 없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고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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