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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사슴벌레296
공손한사슴벌레29624.01.18

국민연금 추납액과 근로소득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시 세액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로 올해 10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으로 근로소득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국민연금 미납 부분이 있어 840만원정도 추납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간 30천만원 미만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액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하는지 종합소득신고 연말정산시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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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미납 추가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연금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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